일부 업체에서는 택배를 직접 전달해 주기도 합니다. 이 경우, 사전에 택배 수령 시간을 확인하고 방문해야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공유사무실과 비상주사무실을 얻으실 때는 전대차계약서가 아닌 실소유주가 직접임대를 통해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는 곳을 알아봐야 합니다. 이용자는 회의실 공간을 예약할 때, 회의실의 크기와 시설, 이용 요금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 이처럼 각 제휴사마다 제공되는 https://www.coworkcity.co.kr/
Indicators On 비상주사무실 You Should Kn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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